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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군내초교 폐교위기 넘겨

국민권익위 “추진절차 문제 있다” 파주교육청에 재검토 권고
간담회 한번만에 강행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 비판

오는 8월말 폐교 예정인 파주 군내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는 한줄기 희망을 갖게 됐다.<본보 4월1일자 9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파주 군내면 백현리 주민들이 낸 폐교 이의 신청에 대해 파주교육청에 군내초 폐교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국권위는 또 경기도교육청에는 파주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을 반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17일 국권위 의결서 등에 따르면 파주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3학급 15명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군내초를 마정초와 통·폐합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파주교육청은 지난달 군내초 폐교 방침 입안인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반발한 군내면 주민들은 지난달 20일 국권위에 이의 신청을 했으며 파주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이날 국권위의 의견표명이 전달된 것.

국권위는 “군내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등에 의해 통·폐합 대상학교에 해당될 수 있으나 민통선내 ‘접적지구’라는 지역 특수성과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폭넓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권위는 또 “파주교육청이 학교부지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부지 소유자에게 연간 71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폐교를 추진하게 됐다고 하나 파주시가 부지 사용료 대납의사를 밝힌 만큼 그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권위는 “교육청 및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통·폐합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한차례 간담회 개최 만으로 통·폐합 행정예고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권위는 도교육청의 지도·감독 의무의 소홀함을 지적했다.

국권위는 “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지역교육청에 대한 지도,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군내초 통·폐합 절차가 교과부의 지침을 위반해 추진되고 있다”며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을 반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조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에 권익위 의결을 준수하고 조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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