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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그린벨트가 병들고 있다

불법건축물에 가축사육·장어판매장 사용 지하수 오염 심각
市 강제철거 불구 일부지역 불법행위 미적발 등 단속 헛바퀴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에서 불법건축물을 짓는가 하면 불법축사에서 가축을 사육,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하남시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철거 등 집중 단속을 벌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등 그린벨트 단속업무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하남시 상산곡동 주민들에 따르면 상산곡동 119-1 소재 전자부품업체인 B기업은 그린벨트 수 백평의 면적위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다.

현재 불법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산곡동 80일대는 B기업 대표 K씨 소유 땅으로 지목이 밭이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러나 B기업은 조립식 철골조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B기업측 관계자는 “창고를 늘리기 위해 건축물을 짓고 있다”면서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고 불법사실을 인정했다.

또 A씨는 상산곡동 81-1 그린벨트 391㎡의 논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고 개 사육장으로 불법 이용하고 있다.

이밖에 천현동 샘재1길 입구 194-4 C장어 도소매업체는 1·2층에 각각 불법가설물을 설치한 뒤 장어구이 및 장어판매시설로 수 년째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상산곡동 마을주민 유모(56)씨는 “그린벨트내 각종 불법행위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와 가축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는 인·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며 “불법사실을 조사해 철거 등 강제이행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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