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현장에 먼지를 없애기 위해 소방서에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양주소방서는 철거 현장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A(50) 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낮 12시35분쯤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남양주시내 한 공사 현장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신고 장소에 도착했지만 현장은 건물이 철거된 상태로 건물 잔해만 남아있을 뿐 화재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화재 현장을 찾지 못해 당황해하는 소방관들은 잠시 후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화재 신고를 했다는 A 씨가 “불은 내가 껐으니 온 김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이나 뿌려 달라”고 한 것.
소방서 조사 결과 폐기물 수거업자인 A 씨는 건물의 잔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줄여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소방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서는 소방법에 따라 A 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허위로 화재신고를 할 경우 필요할 때 출동을 하지 못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허위·장난신고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