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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회 건축허가 특혜의혹 수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 높이12m 초과 승인
시의회 의장 “잘못된 행정 바로 잡아 결과물 얻을것”

이천도자기축제가 9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해 축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랑과 영혼을 재현하듯 물레를 돌리며즐거워하고 있다.

<속보> 구리시가 A교회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해 특혜의혹<본지 2월25일 6면, 26일 6면>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구리시의회는 8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열고 김광수의원 발의로 A교회 건축허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의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는 진화자 의원이 발의한 A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이건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A교회 건축허가 특혜의혹과 관련 현장조사 및 확인, 인·허가 관련서류검토, 관계 공무원 증인출석 등을 통해 총체적인 건축의혹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구리시의회는 본회의 마지막날인 오는 23일 이 건과 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더욱이 구리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활동과 관련, 해당 공무원은 물론 설계사무소와 구리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을 대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등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김경선 구리시의회 의장은 “잘못 집행된 행정에 대한 시정 차원의 의정활동”이라며 “시민들이 지켜보는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물을 얻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교회는 지난 2006년 6월 말 교문동 712-1 등 총 7필지에 돔 형식의 교회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높이 12m를 초과한 건축물을 구리시로부터 준공검사 받아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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