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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도입

14일 시에 따르면 현재의 수납시스템은 납부의무자가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기가 지났을 경우 다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 돼 있지 않은 장년층 및 컴맹자들은 이 역시 여의치 않으며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별단통장 입금방식도 입금자와 납세자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거나 동명이인의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시는 이에 지방세 납부 공금계좌인 모계좌에 다수의 개인별 가상 입금계좌를 부여하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도입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세의무자의 편익은 물론 징수율과 업무효율성도 높이기로 하고 최근 시연회를 가졌다.

이달중 서비스 예정인 이 시스템은 납부의무자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세액을 확인한 후 납세자별로 부여된 평생가상계좌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입금하거나 인터넷사용이 여의치 않은 납세자는 전화상담 후 휴대전화에 문자서비스로 전달된 납부 세액과 가상계좌번호로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입금된 세금은 지방세 납부 모계좌로 자동 집계돼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산수납 처리되거나 압류재산은 즉시 압류 해제가 되어 동명이인 등의 문제발생으로 원인규명을 하거나 선의의 체납자로 분류되면서 재산압류가 되는 등의 민원도 해소 된다.

또 납세의무자는 고지서가 없거나 은행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도 시 홈페이지 또는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세의무자별로 부여되어 있는 가상계좌에 지방세를 입급 할 수 있게 되며 업무시간외 및 휴일에도 입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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