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월과 2006년 1월 치매가 있는 시아버지의 간호를 이유로 24개월간 간병휴직을 신청한 뒤 시아버지는 국내에 두고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캐나다에서 체류한 도내 한 초등학교 A 교사.
A 교사는 학교장에게 휴직자 동태보고를 하면서 해외에 체류 중이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8개월 17일동안 캐나다에 머물렀다.
A 교사와 같이 ‘교원 간병휴직 제도’를 악용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12명의 교사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19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교사의 휴직제도 악용, 교비회계 불법전출 묵인 등 보조금 정산업무 부당처리 등을 적발하고 사안별로 징계 및 시정,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교사는 과거에도 간병휴직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
A 교사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28일까지 2회에 걸쳐 2년간 시아버지의 간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간병휴직명령을 받았지만 해당 기간동안 15개월 27일간 캐나다에서 체류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휴직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내 고등학교 B교사 등 6명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 간병휴직 실태를 점검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휴직 중에 있는 자의 경우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사후관리가 부실한 점이 인정된다며 주의 조치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감사담당 관계자는 “A 교사 등 간병휴직제도를 악용한 교사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이달말쯤 작성해 감사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도내 C중학교의 실내체육관 건축에 따른 보조금 5억원을 보조결정과 다르게 기숙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공사를 완공한 뒤 완공된 기숙사를 법인소속 D 교장의 사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C중에 대해 점검없이 정산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재한 경기북부지역 E교육청 소속 일반직 F, G 씨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제2청 감사담당 관계자는 “F, G 씨에 대해 견책 및 감봉 등 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