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에게 학급발전기금을 모금하려다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로 번지면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됐던 최모(42·여) 교사가 도교육청에서 열린 1차 징계의결서를 전달한 장학사 A(44) 씨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교육청에 따르면 수원교육청 소속 장학사인 A 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최 씨에게 징계 유보 결정이 난 의결서를 전달하기 위해 Y초등학교를 방문했다.
4층 미술실에 최 씨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A 씨는 Y초교 교감과 학생부장, 일선교사 등 학교 관계자 9명과 함께 미술실로 찾아가 최 씨에게 징계의결서를 전달했다.
그러자 최 씨는 전달받은 의결서를 그자리에서 찢어버리고 A 씨에 폭언을 하며 A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최 씨의 폭행이 이어지자 Y초는 서둘러 영통지구대에 신고를 했으며 최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 씨가 참 안쓰럽다고 생각하지만 Y초 학생들과 교육을 위해서는 최 씨가 행동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직위해제에 따라 근신을 해야 함에도 학교에 계속 출근하고 있었으며 이날 수원교육청이 학생과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2명을 파견했지만 최 씨가 파견된 공익요원 1명도 폭행해 가슴과 목에 상처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