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수년간 시유지를 무단 사용했음에도 관할 구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19일자 8면> 성남시 분당구청이 불법으로 설치된 변압기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전비용을 부담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9일 성남시와 분당구,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01년 1월 D(54) 씨로부터 시유지를 주차장 및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는 도로점용신청을 받고 2001년 말까지 1년동안 도로점용을 허가했고 D 씨는 점용기간동안 점용 목적과 달리 이 부지에 변압기를 설치하고 점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 현재까지 점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당구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해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의 내용을 시행하지 않은 채 D 씨에 대한 보상만이 해결방법이라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해당 법령에 따라 이같은 사례의 경우 행정기관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보상 및 국지도 23호선 사업 전반을 관할하는 토공이 강제집행을 할 지 이전 비용을 부담할 지 등을 결정하면 행정절차는 담당하는 시가 행정집행에 따른 계도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당구청은 D 씨의 허가신청 없는 용도변경 및 무단 점용 등 불법사실이 분명함에도 강제집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지도 23호선 판교~금곡동 구간 확장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이전 비용을 부담하거나 강제집행을 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당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이 구간은 공공사업에 의한 도로개설로 한국토지공사법, 토지보상법, 도로법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처리 권한을 위임받는다”며 “광의에서 보상은 보상금의 지급 뿐 아니라 이전 비용 부담, 강제집행 등도 포함돼 있으므로 이 구간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 토지공사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변 적법·위법 시설물 등에 대해 보상을 할 때까지도 변압기가 개인시설물인지조차 몰랐던 토공이 뒤늦게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분당구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바른 행동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토공 판교사업본부 관계자는 “변압기는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관할 구청에서 내려야 토공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나 분당구청이 이에 대한 명령을 우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