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가 설치돼 365일 24시간 민원을 접수받고 처리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접수되는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경찰민원도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가 운영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민원업무 담당 경찰관으로서 한층 보람을 느낀다.
야간·휴일 처리가능 민원은 68종으로 즉시접수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사실확인원 발급(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화재사실 확인원, 도난신고 사실확인원, 도난해지 사실확인원, 변사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분실신고 접수, 무인단속 범칙금 스티커 발부,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신청 등 5종이다.
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을 상담하고 싶을 때는 수사 분직 근무자가 민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어 접수는 물론 즉석에서 조사까지 가능하다.
즉시처리 민원을 제외한 유실물 습득신고, 사행행위업 관련, 총포·화약·도검 관련, 사격장 관련, 청원경찰 관련, 정보공개 청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범죄경력조회 신청, 헤어진 가족찾기,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 도로공사 관련 민원 등 여타 경찰민원 63종은 접수 뒤 주간에 해당 부서에 인계, 정식 접수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상 민원 중 교통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운전면허증 갱신(제2종)·분실 및 재교부는 즉시 접수 처리가 가능하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정기(수시) 적성검사는 사전에 보건소 또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야 하므로 주간에 신체검사 후 야간 접수가 가능하다.
또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교부는 접수 시 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필요한 날에 야간·휴일 민원실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은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경찰관서를 방문해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