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는 손보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지난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구상분쟁사건을 6천여건 해결하고 59억여원의 소송관련 비용을 절감했다고 21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 등에 따른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은 교통사고 발생시 한 보험(공제)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과실비율 등에 따라 보험(공제)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다른 보험(공제)사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구상금산정과 관련해 그동안 보험사 또는 공제사끼리 많은 분쟁이 있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1년동안 구상분쟁심의위원회가 맡았던 분쟁사건은 7천355건으로 이 중 6천273건이 해결됐다.
심의청구부터 결정까지 평균 해결기간도 76일로 통상 소송 해결 기간 180일보다 2.5배 빨라졌다.
또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6천273건중 분쟁당사자가 수용한 비율은 98.4%(6천178건)로 수용비율이 높아 소송예방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구상금 분쟁의 자율적 해결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실용성과 생산성 추구라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성공모델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결정시스템을 견지해 심의결정절차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1만8천여건의 분쟁해결과 170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