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빠뜨리면 가산세 부과 됩니다”
국세청은 2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되는만큼 빠뜨리기 쉬운 신고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2007년 중 폐업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폐업 사례 이외에도 2007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례를 들며 빠뜨리기 쉬운 신고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며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