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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국세청,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빠뜨리면 가산세 부과 됩니다”

국세청은 2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되는만큼 빠뜨리기 쉬운 신고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2007년 중 폐업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폐업 사례 이외에도 2007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례를 들며 빠뜨리기 쉬운 신고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며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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