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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유지 무단점용 늑장행정

변압기 불법설치 확인하고도 6개월간 아무런 조치 안해

성남시가 개인이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지 6개월여가 지나도록 변상금 부과는 물론,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리지 않아 행정처분을 게을리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지 5월19·20·21일자 8면>

21일 성남시와 분당구,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분당구청은 지난해 11월초 토공으로부터 D 씨가 시유지인 금곡동 344-1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변압기를 설치하고 상가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분당구청은 같은해 12월초 ‘국지도 23호선 구간내 지상변압기 점용허가 여부 회신’을 통해 변압기는 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물건이 아니라고 회신, 변압기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음을 인정했다.

이후 토공은 분당구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변압기 이전 및 철거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당구는 변압기 불법 설치 사실을 안 지 6개월여 동안 현장을 수차례 방문, 변압기를 불법으로 설치한 D 씨를 만났음에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변상금 부과를 위한 점용료 계산조차 하지 않았다.

분당구는 오히려 토공 측에 여타 지장물 보상 및 철거와 형평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처리되야 하며 변압기와 전신주 이전은 한전과 협의해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 측은 “불법 설치물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으면 행정처분은 행정청인 분당구에서 해야 한다”며 “토공에서 행정집행을 하더라도 성남시와 협의하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분당구에 행정처분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분당구 관계자는 “원상회복 명령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한국토지공사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임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사항”이라며 “변상금 부과 역시 사업시행 공고가 난 시점을 중심으로 부과 여부가 명확치 않아 정확히 집계가 안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상금 부과를 위해 오늘(21일) 국토해양부를 질의한 결과 올해를 기점으로 과거 5년간의 점용료의 120%를 부과하라는 답변을 받아 이대로 시행하겠다”며 “D 씨 역시 변상금에 대해서는 납부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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