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A초등학교의 B 교장이 교사들로부터 근무평점을 올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화성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이를 회부했다.
20일 화성교육청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A초 전·현직 교사와 학부모 등은 B 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화성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화성교육청은 지난 13일까지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부모, B 교장을 상대로 2주간 진상조사를 벌였다.
교사 및 학부모는 진정서를 통해 지난해 6월 첫부임한 B 교장이 교사 2명으로부터 근무평점을 올려주는 대가로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같은해 8월과 올해 1월 2명의 부부교사로부터 150만원, 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또다른 교사로부터 검은콩 등을 현물로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화성교육청이 양측 관계자를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금품 수수 등을 놓고 상반된 의견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교육청 관리과 관계자는 “B 교장이 식사 접대 등 일부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금품수수 등에 대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30여만원을 건내 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B 교장은 이달 말까지 학교에 병가를 냈으며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B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절차를 거쳐 6월말쯤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