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토지소유주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토지를 무단 형질변경한데 이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설치, 명품아파트 이미지를 구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하남시 및 풍산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풍산택지개발지구와 인근한 풍산동 1-2번지 일대 임야 수 백㎡가 훼손된 자리에 대형 비닐하우스가 설치됐다.
또한 토지를 깍아낸 자리에 높이 3~4m의 절벽이 형성, 비가 올 경우 붕괴위험이 있으나 천막으로 가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
이곳은 풍산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풍경채 1단지와 2단지사이로 지목이 임야이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그린벨트지역이다.
입주민들은 “아파트가 건설된 이후 최근들어 토지주가 산림을 불법훼손하고 토지를 깍아낸 그 자리에 대형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면서 “흉물스런 비닐하우스 때문에 명품아파트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A(45)씨는 “토지를 절개한 자리를 천막으로 덮어 놓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본격적인 우기가 닥칠 경우 산사태 등 또 다른 재해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풍경채 1단지 인근 공터 수 백㎡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구조물이 불법 야적돼 아파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형질변경 여부 등 불법사실을 조사할 계획"이라며"적절한 조치 및 대책마련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