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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피소드] 견적송장에 의한 구매확인서 발급

쌍방 서명 있으면 명확한 계약서 효력 발휘

당사(A)는 별도의 수출계약 없이 태국 D사와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으로 100만 달러의 게임용 컴퓨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B사와는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B사는 국내 C사와 하드웨어 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수출계약의 대금 결제 조건은 T/T 선수금 30%, 선적 후 70%로, 30%의 수출 선수금은 이미 외화 입금됐습니다. 이 경우 유통 단계별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 공급이 가능한지(공급가액 한도 포함)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 당사의 견적송장이 구매확인서 발급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구매확인서는 해당 물품이 수출용 원자재(또는 완제품)라는 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입증하는 서류로, 물품 공급자의 수출실적 인정 그리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상기 국내 물품공급계약 당사자(A, B, C사)들은 구매확인서의 개설 또는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A사(구매자)는 B사를 공급자(수혜자)로 하여 주거래은행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뢰하면 되고, B사는 C사를 공급자(수혜자)로 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자(개설 의뢰인)는 발급 근거서류를 구매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근거서류는 통상 ①수출신용장 ②수출계약서(D/A, D/P) ③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④내국신용장 ⑤외화입금증명서 ⑥구매확인서 등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귀사(A)가 D사에 제시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에 준한 구매확인서 발급 근거서류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와 수출 선수금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 근거서류로 했을 때의 공급가액 한도 차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견적송장을 구매확인서 발급 근거서류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견적송장도 계약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출자의 제안에 수입자가 승낙하면 계약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무역계약은 일정한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선수금을 지급하는 등 수입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귀사의 견적송장은 구매확인 발급 근거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보다 명확한 물품공급계약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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