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A)는 별도의 수출계약 없이 태국 D사와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으로 100만 달러의 게임용 컴퓨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B사와는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B사는 국내 C사와 하드웨어 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수출계약의 대금 결제 조건은 T/T 선수금 30%, 선적 후 70%로, 30%의 수출 선수금은 이미 외화 입금됐습니다. 이 경우 유통 단계별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 공급이 가능한지(공급가액 한도 포함)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 당사의 견적송장이 구매확인서 발급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구매확인서는 해당 물품이 수출용 원자재(또는 완제품)라는 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입증하는 서류로, 물품 공급자의 수출실적 인정 그리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상기 국내 물품공급계약 당사자(A, B, C사)들은 구매확인서의 개설 또는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A사(구매자)는 B사를 공급자(수혜자)로 하여 주거래은행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뢰하면 되고, B사는 C사를 공급자(수혜자)로 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자(개설 의뢰인)는 발급 근거서류를 구매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근거서류는 통상 ①수출신용장 ②수출계약서(D/A, D/P) ③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④내국신용장 ⑤외화입금증명서 ⑥구매확인서 등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귀사(A)가 D사에 제시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에 준한 구매확인서 발급 근거서류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와 수출 선수금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 근거서류로 했을 때의 공급가액 한도 차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견적송장을 구매확인서 발급 근거서류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견적송장도 계약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출자의 제안에 수입자가 승낙하면 계약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무역계약은 일정한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선수금을 지급하는 등 수입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귀사의 견적송장은 구매확인 발급 근거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보다 명확한 물품공급계약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