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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위법 공무원 색출 본격작업 착수

@두레교회·돌섬마을 건축특혜의혹 등 관련 검찰수사 의뢰 방침

<속보>구리시의회가 지난주 실시한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시 공무원을 상대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6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주 두레교회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과 돌섬마을 관리계획 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 관련부서의 위법사항이 상당수 드러났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결과 두레교회는 엄연한 종교시설임에도 건축심의위원회와 수도권정비법을 피하기 위해 바닥면적을 조정, 복합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및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특정인만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이는 엄청난 특혜를 준 사항”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지난 23일 관계 공무원 및 설계사무소에 대한 사법조치 의견을 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조만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위법사항을 종합해보면 공익보다 사적재산보호 등 특혜의혹이 짙다”며 “다음주 초 의회 속기록이 나오는 대로 법률자문을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의회가 사법기관에 고발할 대상자로 당시 건축과 소속 국장급 및 과장급 등 해당부서 공무원 10여명과 당시 문서에 결재했던 협의부서 결재라인 공무원 등 20여명, 설계사무소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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