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YMCA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수영강사가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녀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학부모까지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시민단체인 YMCA측은 소속 강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잘못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사건이 시작된 건 지난 1월 21일. 이날 수영 선수반에서 수강중인 두 딸과 함께 3년여간 YMCA 스포츠센터 헬스클럽을 이용한 김모(39·여)씨가 평소와 같이 운동에 전념 중 어깨를 툭툭치며 “운동 다했냐”는 말에 뒤를 돌아보니 연모(32·여) 강사였다.
김씨는 “아직 운동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운동을 계속 했으나 다음날 두 자녀로 부터 “전날 연 강사가 자신들의 가슴부위를 툭툭치며 퉁명스런 목소리로 ‘이름이 뭐냐’고 묻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말을 듣었다.
자녀들 걱정에 다음 날 연 강사를 찾은 김씨는 대화 도중 가슴과 머리 등에 구타를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정신과 치료 및 후유증 등으로 다니던 직장까지 사직했다.
김씨는 “이번 일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연 강사의 우발적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용인YMCA의 강력한 요청으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폭행에 대한 사과나 해명은 커녕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던 YMCA측과 연 강사의 태도가 돌변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경찰이 입회한 자리에서 연 강사가 용인YMCA의 지시로 지난 1년 반동안 수영반 학생들에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 것이라고 시인했다”면서 “시민의 권익 보호는 아랑곳없이 오히려 직원 및 강사 교육을 잘못시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YMCA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긴 하나 모든 일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며 “그동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연 강사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합의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개월여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던 김씨는 YMCA측과 강사 연모(32·여)씨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22일 연 강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