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남양주도시공사에 토지 83만7천912㎡(공시지가 1천174억원)를 현물출자 할 계획이다.
28일 시와 남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는 지금까지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 등에서 추진하던 택지개발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동시에 중기적인 자체프로젝트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출자 방식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의 자본력으로는 규모가 작아 사업참여 및 자체 추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부지와 ㈜와부 및 (구)진건읍 청사부지, 주차장 등 행정(보존)재산 250필지 83만7천912㎡를 잡종재산화 후 남양주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도시공사의 순자산이 2천억원 이상이 되게 할 계획이다.
또 의회 의결과 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나면 순자산의 4배~10배 이하의 사채발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같은 사채발행으로 확보한 투자비를 활용, 중기적인 자체프로젝트 및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 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현물출자 계획이 완료되면 우선 총사업비 1조9,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지금지구택지개발사업 중 30%를 차지하는 5천700억원을 투자해 이에 따른 6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계획으로 토지공사와 협의중에 있다.
투자비 8조9천억원인 영종지구의 경우 토지공사 70%, 인천광역도시공사 30% 비율로 투자했으며 투자비 7조5천억원인 판교지구도 토지공사 50%, 주택공사 30%, 성남시 20% 비율로 투자해 사업을 한 전례가 있다.
시와 남양주도시공사측은 이같은 현물출자를 통한 사채발행과 투자비 확보로 지금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비롯해 중기적인 자체프로젝트 및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차단은 물론 발생 이익의 지역내 재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