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자동차 주요 부품인 연료 및 오일휠터 등을 불법 제작해 유명 자동차업계 부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김모(45)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36) 씨 등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1일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장안면 소재 빈 농가창고를 임대해 공장을 차려 중간도매상인 김모(56) 씨 등의 주문을 받아 자동차 부속품인 연료휠터 등 1천170여점(시가 8천만원)을 불법 제조해 특허 등록 상표를 필림판으로 인쇄, 순정부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성능시험 결과, 이번에 불법 제조된 부품이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모조 부품보다 연료 누수현상이 심해 자동차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K 씨가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 시장이 밀집된 서울 장안평 일대에서 4억원 상당의 모조부품을 더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