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30일 자신의 아내가 뚱뚱하다고 놀렸다는 이유로 거래처 직원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및 방화)로 김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새벽 용인시 기흥구 A(27·여)씨의 원룸에서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A 씨의 시신과 원룸을 태운 혐의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거래처 직원인 A 씨와 술을 마시다 A 씨가 지갑 안에 있던 처의 사진을 보더니 ‘뚱뚱하다’며 놀려 시비가 붙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 홧김에 A 씨 집까지 찾아가 범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술집 CC-TV를 통해 김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서울의 친구 집에 은신한 김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