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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리모델링 평행선"…조합 ‘갑질’ 주장에 대우건설 ‘사실 왜곡’ 반박

시공사 공사비 2000억 원 인상에 협상 난항
대우 “최소 수준 불가피”…조합 “근거 부족”
지사장 언행 논란·총회 지연까지 갈등 확산

 

수도권 최초 2000가구 이상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목받은 경기 수원 영통구 벽적골 두산·우성·한신아파트(8단지) 리모델링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 대우건설이 공사비를 당초보다 2000억 원 이상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선 자재비·인건비 급등이라는 현실적 요인이 있더라도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 수도권 리모델링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 대우건설은 2022년 입찰 당시 제안한 공사비 5858억 원에서 지난 4월 7827억 원으로 약 2000억 원(33.6%) 인상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증액 근거 자료라며 제출된 문건이 A4용지 네 장에 불과하다”며 “항목별 증가액만 나열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협상 과정에서 대우건설 서부지사장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조합은 ‘원래 평당 820만 원인데 795만 원으로 깎아줬다고 하면 좋아한다’, ‘자료 줘도 모른다’,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한다’는 식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상가·유치원 등 일부 면적이 제외되는 설계 변경이 있었음에도 대우건설이 총 공사비를 줄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당초 6월 개최 예정이던 분담금 총회도 시공사가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무기한 연기됐다”며 “사업 지연의 책임을 조합과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원자잿값과 인건비 폭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비 인상을 요청한 것”이라며 “현재 제시한 금액은 현 시점에서 수행 가능한 최소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서부지사장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언이 와전된 것”이라며 “오히려 이를 빌미로 조합 집행부가 담당자 교체 요구, 명예훼손성 주장을 하는 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상가·유치원 등 일부 면적이 설계 변경으로 제외됐음에도 공사비가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애초 입찰 당시 해당 시설은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표기 방식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라고 설명했다.


분담금 총회 지연 책임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조합은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놓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증액 문제는 조합과 시공사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갈등이 장기화하면 사업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비용 분쟁을 넘어 리모델링 제도의 한계까지 드러낸다고 진단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문제는 조합과 시공사 모두 민감한 사안”이라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갈등이 장기화하면 사업 추진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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