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A초, 운영위 심의 없이 신청서 돌려
수원의 한 초등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어린이신문 구독신청서가 담긴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수원교육청과 수원 A초교 등에 따르면 수원 A초는 지난 29일 어린이 신문 구독 신청서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발송했다.
이 가정통신문에는 ‘어린이 신문은 논술 길잡이의 제2교과서’, ‘어린이 신문은 지구촌 시대의 세계적인 자질, 정보화 시대의 정보활용능력, 문화시대의 인성과 감성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제2의 교과서’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신문의 구독신청서가 함께 첨부돼 있었다.
그러나 A초교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금지 지침을 폐지한 지 한달여만에 학운위의 심의도 받지 않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30일 학교 자율화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금지 지침을 폐지하되 구독 신청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A초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다음날인 30일에야 학운위 심의를 열고 구독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로 구독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신문 구독을 위해서는 기초조사 후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구독신청을 받아야 한다”며 “A초교가 기초조사와 구독신청을 따로 받으면 교사들의 잡무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기초조사의 성격으로 이같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초교 관계자는 “신문사에서 만들어준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다보니 사전 기초조사라는 문구가 없어 오해를 사게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구독신청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 구독신청비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