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농약과 비료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에서 46건의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올 상반기 전국 41개 시·군 356개 농약·비료 판매업소에 대해 각 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농약 28건과 부정비료 18건 등 모두 46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농약은 약효보증기간경과 12건을 비롯해 취급제한기준위반 11건, 판매업등록기준위반 5건이며 비료는 공정규격미설정 및 무등록비료 4건, 보증표시위반 3건, 오인하기쉬운표기 3건, 유통기간 경과 8건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농약 16건, 부정비료 19건 등 총 35건의 법규위반 건수보다 11개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번 단속은 매년 농약판매업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점검과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 지베렐린 도포제를 판매하는 유통업자를 적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농진청은 불법 판매업자들이 농가들과 관계를 맺고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현장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 1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거는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적발된 판매업소는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가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