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별내면 광전리에 조성하고 있는 남양주권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에코-랜드)사업에 대해 고등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2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2007년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 선고된 이후 1년 5개월여 만인 지난달 29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원고를 달리해 지난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이번 소각잔재 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을 승소했으며 이외 6건의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6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조성과 매년 3억원 이상의 장학금 지원 등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과 매립장 입구에 1만여평의 근린 체육공원을 2009년 하반기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