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리시가 시의회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토평동 23-27번지 M교회 건축허가를 내 줘 시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M교회는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용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 구리시의회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사무조사를 벌이는 등<본보 2월25일 26일 각각 6면, 5월19일 27일 각각 10면, 5월23일 11면>사회적 이슈로 떠 올랐던 사안이었으나 지난 30일 구리시가 전격 건축허가를 내줬다.
2일 구리시 및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M교회가 신청한 구리시 토평동 23-27번지 외 5필지 총 1만4천870㎡면적에 대해 건축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를 개최하고 건축허가가 난 돌섬마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잘못된 행정이라며 시측에 인·허가 불허를 권고했었다.
시 건축과는 건물을 착공하기 전 까지 3분의 2이상의 토지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단서를 달아 조건부 건축허가를 지난달 30일 승인했다.
이와 관련 유재우 부시장은 “건축허가 전 의회측에 문서를 보내 건축허가 불가피성을 알리고 미리 양해를 구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숫자만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3천여명의 성도 입장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시장은 또 “건축허가에 앞서 관련법규 및 규정 검토는 물론 민원처리를 놓고 심사숙고 했다”며 “시의회 의견을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회측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보한데 이어 시정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허가를 밀어부치는 등 일방적 행정은 시의회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건축허가 승인은 다분히 도전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측은 “시의회 속기록이 나오는 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사법기관에 공무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일본에서 도내 의장단과 함께 의정연수 중인 김경선 구리시의장은 “2일 오후 귀국하는 대로 의원들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