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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비즈니스잉글리쉬] Banker’s Usance의 활용

외상어음 수수료 수입자 부담 명시하면 오해 해소

당사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Banker’s Usance(무역관련 어음할인)로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신용장상 환어음 조항이 ‘Drafts at 90 days after sight’로 되어 있고 Additional Conditions에 ‘This credit must be negotiated at sight basis.’를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쪽에서 Banker’s Usance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측은 ‘Banker’s Usance는 한국 업체와 Issuing Bank 사이의 문제지 중국 쪽 입장에서는 At sight(일람출급)로 취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수출자의 매입은행은 신용장상의 환어음 기간이 ‘Drafts at 90 days’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Discrepancy(모순, 불일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외상거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정기간 대금결제를 유예시켜 주고 물품가격에 해당기간의 이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국제간 거래에서도 외상거래는 매도인이 외상을 공여하는 Shipper’s Usance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물품가격에 외상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돼있어 매입은행은 매입 실행 시 기간이자를 공제합니다.

그런데 수입자가 부담하는 외상어음 인수수수료(Acceptance Commission)와 할인수수료(Discount Charge)에 비해 수출국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금융을 공여받기가 용이한 경우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외상을 공여 받는 방법이 Banker’s Usance입니다.

이는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거래은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At Sight 거래와 동일하나 수출자는 환어음을 At ~days after sight와 같이 외상어음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수출자가 Banker’s Usance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용장의 Additional Conditions에 외상어음에 대한 인수수수료와 할인수수료를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인수조항(Banker’s Usance Clause)에 ‘환어음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람불방식으로 매입하라’는 의미를 담아 ‘Beneficiary draft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 at sight basis irrespective tenor of the draft’라고 표기하면 Discrepancy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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