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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교회 건축허가 법적대응 조짐

돌섬마을 주민들 시의회 방문 관련자료수집
의정부 지법 대상 도시계획 무효화 촉구 방침

<속보>구리시가 시의회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토평동 23-27번지 M교회에 대해 건축허가를 결정<본보 3일자 10면>한데 대해 구리시의회가 불도저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돌섬마을 일부 주민들이 법적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3일 회의실에서 시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재우 부시장, 신동복 도시건설국장 등 시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한 주례모임 자리에서 M교회 건축허가와 관련, 집행부측을 강력 성토했다.

이날 A의원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보한지 며칠이나 됐느냐”며 “행정사무조사 잉크도 마르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시의회의 권고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 B의원은 “이번 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신만 키운 꼴”이라며 “시 스스로 화합행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다음주 있을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를 거론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인 마당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돌섬마을 주민대표 7명은 구리시의회를 방문하고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및 결과보고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돌섬마을 주민대표들은 각종 자료를 수집한 뒤 조만간 변호사를 통해 의정부지방법원에 M교회 건축허가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주민대표 서모(49)씨는 “토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건축허가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며 “법정에서 잘못 집행된 행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구리시 돌섬마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과 관련 특혜의혹이 일자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시측에 주민동의를 완료할 때 까지 인·허가 중단을 요구했으나 시가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M교회건축허가를 결정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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