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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업소당 간판 2개만 허용

“도시미관 살린다” 도심 일대 대대적 정비 돌입

수원시가 무분별 난립해 미관을 크게 저해 했던 도심 속 옥외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수원시는 지난달 21일 옥외 광고물에 대한 새로운 표시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불법 광고물 양산을 예방하기 위해 단계적인 정비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고시 기준에 적용 받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49개소, 상업지구, 미관지구, 20m이상 도로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를 제외한 도심 대부분 지역이 적용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 업소당 가로형, 세로형 간판 등 4개 간판까지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개의 간판만이 허용되며, 신축 건물의 외벽훼손방지와 간판 교체가 쉽도록 간판설치 틀을 설치해야 한다.

또 대표적 옥외광고물인 가로형 간판은 3층 까지만 설치 하되 판류형이 아닌 입체형으로 설치해야 하며 상업지역은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

돌출간판은 건축물 규모와 업소수를 감안해 통일된 규격의 게시 시설을 한줄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주이용간판이나 옥상간판은 설치가 제한된다.

새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은 최근 준공된 매탄동 두산위브 아파트 상가에 처음 적용돼 간판 풍경이 주변 상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해 광고물 제작업체 교육을 실시하고, 간판종류별 모델을 개발해 신규 간판 설치 업소를 대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전의 규정에 위해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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