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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납치미수범 아동지킴이집 신고로 덜미

평택경찰서는 5일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로 차모(28·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4일 오후 6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이 학교 A(11) 양과 B(9) 양에게 접근, “삼촌이다. 함께 가자”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 등은 차 씨가 100m 가량 쫓아오자 학교 앞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된 D문구점으로 피신했으며, 차씨는 D문구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곧바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내 학교와 놀이터 주변의 문구점과 편의점 등 4천839곳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돼 위험에 처한 아동의 요청시 112신고 또는 일시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며 “D문구점 업주에게 감사장과 함께 5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서정화기자 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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