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이를 이수한 것으로 속여 필기시험만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경기 남부권 일대 간호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학과, 실습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응시자격이 없는 1천884명으로부터 연간 200여만원을 받고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남 A간호학원 등 36곳을 적발, 이모(61·여) 씨 등 학원장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지사가 실시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한 김모(23·여) 씨 등 1천884명에게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다.
현행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간호학원이 발생한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해 준 성남의 A간호학원은 7명의 학원생에게 100여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전혀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특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응시자격심의 기관인 경기도가 응시생들의 자격여부에 대해 간호조무사 학원장이 발급한 이수증명서에만 의존할 뿐 실질적인 확인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1천884은 지난해 도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 2천77명의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수증명서에만 의존하는 자격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지시에 의해 주사, 드레싱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데 자격 미달자가 자격증을 취득해 이같은 업무를 할 경우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자격증 부정취득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