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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원어민강사 98명 적발

회화지도 자격(E-2비자)도 없이 경기지역 어학원에 취업한 무자격 원어민 강사 98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또 국내 취업을 위해 위장결혼한 외국인 370명 등도 함께 검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4월1일부터 최근까지 불법입출국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자격 원어민강사 98명과 이들을 취업시킨 어학원 대표 21명,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명 등 1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자격 원어민강사들은 관광·유학비자로 입국해 시간당 3만5천원에서 4만원을 받고 경기지역 어학원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중국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인 19명, 미국인 16명, 호주인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또 국내 취업을 위해 위장결혼한 외국인 370명과 내국인 540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이밖에 여권을 위조하거나 비자를 부정발급 받은 167명과 성적표와 부모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국내 대학에 유학 온 중국학생 5명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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