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경기도와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위험시설물에 대해 연중 무료로 점검해준다.
신청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축대·옹벽 등 민간 및 공공 소규모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아파트·연립주택(20세대 이상), 소송관련, 공사장 피해분쟁은 제외 된다. 신청방법은 공공시설은 해당 읍·면·동에 공문으로 접수하면 되고 민간시설의 경우는 경기도 홈페이지나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남양주시 재난방재과 59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