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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사범 무더기 적발

여권위조 등 1천 400여명 위장 결혼 알선자도 검거

생활빈곤자를 모집해 중국인과 위장 국제결혼을 주선한 브로커와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뒤 식당이나 공장 등에 불법 취업한 중국인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1천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4월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여권 위·변조 등 불법입·출국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장 국제결혼, 여권 위·변조, 무자격 회화강사 등 총 1천432명을 검거, 위장 결혼한 뒤 식당을 운영한 중국인 이모(49·여) 씨 등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위장 국제결혼을 주선한 브로커 박모(52) 씨와 브로커에서 돈을 주고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강모(48) 씨, 관광비자로 입국해 강사로 활동한 C(29·여) 씨 등 1천4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이 씨는 브로커에서 800만원을 주고 위장 결혼한 뒤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식당을 운영한 혐의다.

또 박 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생활빈곤자를 모집해 중국인과 위장 국제결혼 28쌍을 알선하고 한쌍 당 500만원씩 모두 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강 씨는 지난 2003년 3월 중국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에서 1천만원을 주고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한 뒤 공장 등에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 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회화지도 자격없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원어민강사로 일한 혐의다.

이밖에 박모(26·여) 씨 등 3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기업체에 소개해주고 강의료의 2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 증가로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해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법 입·출국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체류외국인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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