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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불법매매 일당 덜미

허위진단서 발급해 양도 브로커·공무원 등 적발

취득 후 5년 이내 치료가 필요한 질병과 해외이민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는 양도가 불가능한 개인택시운송면허를 허위서류 작성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택시기사와 브로커,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17일 개인택시면허의 불법 매매를 알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브로커 김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브로커 등으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모 시청 공무원 최모(43·7급) 씨와 개인택시기사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브로커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택시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해외이민에 경우에 한해 택시면허를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지난 2004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허위진단서 및 몽골투자이민서류를 발급도록 알선하거나 이를 발급받아 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접수한 혐의다.

또 최 씨는 김 씨 등 브로커와 공모해 지난해 2월 18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50만원을 받고 개인택시 양수자격이 없는 신청자의 운전경력부분을 수정,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 등은 1건당 800만~1천100만원을 받고 택시면허 매매를 원하는 운전자에게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1월 개인택시 기사들이 도박 빚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의뢰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모 시청에서 보관중인 개인택시 양도인가 서류 160건을 압수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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