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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현물출자 가시화

남양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속보>최근 남양주시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였던 도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본보 5월28일자 10면 보도)와 관련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17일 제15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안건은 시가 남양주도시공사의 지금택지공동주택건설사업 참여 및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역량 제고를 위해 시 소유재산 93필지 2만2천264㎡의 잡종재산을 포함한 총 251필지 84만152㎡의 행정재산 일부를 용도 폐지, 잡종재산으로 변경해 현물출자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다.

시는 이에따라 오는 7월 개최될 제1차 정례회에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남양주도시공사에 공시지가 1천174억원 가량의 토지를 현물출자 할 계획이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이와관련, 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나면 순자산의 4배~10배 이하의 사채발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같은 사채발행으로 확보한 투자비를 활용, 중기적인 자체프로젝트 및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 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도시공사의 순자산이 2천억원 이상이 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접촉 등을 해 오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 남양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안 전부개정안, 퇴계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도 함께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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