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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해소

11월까지 일괄 정정

남양주시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681명을 대상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해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출장소를 방문 상담 후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청 및 읍·면·동·출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일괄 정정해준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 후 재판절차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고 이때 재판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초·중·고·대학),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하는 관련 공부를 새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도 협조 요청해 대상자들은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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