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681명을 대상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해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출장소를 방문 상담 후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청 및 읍·면·동·출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일괄 정정해준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 후 재판절차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고 이때 재판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학적부(초·중·고·대학), 각종 국가자격증 등 13종에 달하는 관련 공부를 새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도 협조 요청해 대상자들은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