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횡포인가, 사측을 등에 업은 개인의 횡포인가.’
지난 20일 오전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D사 평택사업장 중문에서 발생한 전국금속노조 D사 비정규직분회 간부와 D사 용역업체 여직원간의 몸싸움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노조와 C용역업체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일 D사 평택사업장 앞에서 D사의 용역업체인 S업체 청정관리소장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인 노조 간부 한모(29·여·S업체 근무) 씨와 C용역업체 직원인 이모(37·여) 씨가 몸싸움을 벌였고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씨는 지난 23일 평택경찰서에 이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 씨도 노조 분회장인 최모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 씨 등 노조 간부들을 상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노조 측은 “평소 조합에 가입은 하지 않고 조합원 명단을 요구해오던 이 씨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부터 노조 간부인 한 씨에게계속 전화를 했고 집회 당일에도 한 씨에게 다가와 말다툼 끝에 뺨을 때렸다”며 “노조 간부를 폭행한 것은 단순한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평소 조퇴는 물론 휴가도 잘 내주지 않던 회사가 이날 이 씨에게 일주일 포상휴가까지 내준 것은 이 씨가 사측의 사주를 받아 활동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노조가 가입할 것을 권유해 조합원이 누구누구인지 물어본 것 뿐인데 노조에서 회사 첩자로 몰아 유인물을 배포했다”며 “사건 당일도 한 씨와 만나 할 얘기가 있어 찾아갔는데 말다툼을 하게 됐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한 씨의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하지만 노조 측에서도 팔을 잡아 끄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특히 최 분회장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이와 관련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또 포상휴가와 관련해 “사건 당일에는 몸이 아파 조퇴했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휴직계를 낸 것이지 포상휴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