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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미터기 조작 수억 부당이득 적발

표시양보다 적게 주유한 용인 부천 등 5곳
주유소 업자 친·인척 친구사이로 밝혀져

인근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200원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입간판을 내걸고 실제 미터기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양을 주유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용인, 부천, 평택을 비롯, 서울 송파구, 천안시 등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기 내부에 불법 전자식 기차조정장치를 부착, 리모컨을 이용해 미터기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주유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김모(4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천모(38·여)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 씨는 부천시 소사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31일부터 최근까지 불법주유조절장치를 설치해 15리터당 0.5~0.7리터 적게 주유되도록 해 4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용인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모(30) 씨 역시 이같은 방법으로 1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모(38) 씨는 평택에서 같은 수법으로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파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김 씨는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서로 가족, 친·인척, 친구사이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주유소를 점검할 때 사전에 방문일자를 통보한 뒤 유량계 봉인조치만 점검한다는 점을 이용해 주유기내에 불법 주유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점검을 받을 때는 리모컨으로 양을 조절, 정상주유한 것처럼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한번에 많은 양을 빼돌릴 경우 소비자들이 금방 눈치챌 것을 우려해 15ℓ당 0.5~0.7ℓ씩 부족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근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200원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입간판을 설치해 홍보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된 주유소외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영업 중인 주유소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과 협조,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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