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특수학교, 특수학급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오는 2011년 12월부터 폐지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가산점도 2013년 12월부터는 사라진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교육공무원 평정업무처리요령 중 가산점 평정 기준 개정을 발표했다.
가산점 평정 기준 개정은 지난해 5월25일자로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으로 시·도 교육감이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총점이 축소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된 평정 기준 내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년간 현행 규정에 준하는 가산점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구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평정점을 현행 대비 60%로 축소 조정한다.
이후 2년간은 유사한 가산점 항목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새 규정을 적용해 나간다.
총 4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에는 최종적인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과 한센병 환자 자녀를 지도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과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그 비중이 줄어들가 각각 오는 2011년과 2013년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도서벽지접적지역, 농어촌이나 공단, 접경지역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의 비중 차이도 줄어들며 2013년 12월 부터는 모든 지역 가산점을 통합해 합산 상한점을 적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승진 가산점 평정 기준은 교원들이 학생 지도와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해 교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가산점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가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