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A중학교가 실제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 학생의 스쿨뱅킹 통장에서 3개월여간 지속적으로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인출한 뒤 뒤늦게 이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A중학교에 따르면 A중은 이 학교에서 1학년 과정을 마친 뒤 3월초 중국으로 유학간 김모(14) 양의 스쿨뱅킹 통장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25만원을 인출했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등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의 유학은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장이 인정한 예체능 분야, 외국정부 공공단체 등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은 진학 등만 가능하고 이외에는 유학이 인정되지 않아 재학 중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 양은 현재 A중 2학년3반에 재학 중이나 무단 결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육법상 교육장 인정 예체능 분야의 유학 외에도 가족이 전체 이민을 가거나 파견근무를 가야 유학이 인정되는데 김 양은 이런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우리학교에 재학 중으로 돼 있다”며 “3월초 학부모들에게도 A중에 재학 중으로 90일 이상 결석시 유예처리된다고 설명해 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 김모 씨는 “아이가 국립학교에 잘다니고 있고 3월 초 유학절차를 밟을 당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듣지 못했었다”며 “당연히 유학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통장을 정리하던 중 A중에서 지속적으로 학교운영비 등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돼 항의하고 나서야 유학 처리가 안된다는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학교측은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인출된 25만원을 전액 되돌려줬다.
A중 행정실 관계자는 “재학생으로 돼 있어 당연히 학교에 다니는 줄 알고 급식비 등을 인출했다”며 “업무 착오에 의한 실수였던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한 뒤 “인출된 금액은 1일부터 오늘까지 2차례에 걸쳐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 역시 “학생 모두가 급식을 하다보니 재학생으로 처리돼 있는 김 양의 스쿨뱅킹 통장에서도 돈이 빠져 나간거 같다”며 “행정업무를 하다가 착오에 의해 발생한 실수이니만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