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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총, 교권보호 논란 해명

“학부모 학교 출입제한 수업중에만”

학부모의 학교 출입제한으로 논란을 빚었던 교권보호법안과 관련,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학부모의 일방적인 학교 출입 제한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업중에 이를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교총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교권보호법(안)은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이어 “미국, 영국 등은 학부모라도 외부인이면 학교 방문 전에 약속을 잡아야 하고 확인된 후에야 출입이 가능하다”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방문자 사전예약제와 외부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교총은 또 “교권보호법은 최종안이 아닌 초안이므로 토론회의 결과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균형있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2007년 4월부터 운전기사에 대한 폭력행위는 가중처벌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법의 취지는 다중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다. 만약 교사가 수업중에 폭행을 당하다면 학생들의 안전도 위험할 수 있다. 학교는 현재 가장 안전취약지대”라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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