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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떠날땐 ‘불법’ 돌아오면 ‘합법’

[초중생 유학규제 이대로 좋은가] <2>국외유학 규정 사실상 사문화돼

편법 유학길, 귀국후 정상진급 문제 없어

 

‘現 조기유학 금지조항 사실상 ‘유명무실’

한해에 도내에서만 1만여명이 조기 유학을 떠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 절반 이상이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유학을 가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제도는 없다. 게다가 불법이라고 규정 지어 놓고도 불법 유학을 통해 학적을 취득하면 이를 인정해 주다보니 합법과 불법을 나눌 이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을 초·중학생의 유학 자율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놓고 정부가 나서서 해외유학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불법유학 그래도 학적은 인정=편법을 통해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은 떠나기 전 다녔던 학교에서 정원외 학적관리로 처리된다. 학교에서 유학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어 무단 결석 처리한 뒤 90일이 지나면 정원외 관리로 넘기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유학을 다녀왔다고 해서 학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합법 유학에 비해 학적처리가 쉬운편은 아니지만 학제에 맞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불법유학 역시 취학에 큰 제한은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며 이런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때문에 불법으로 유학을 떠났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학제에 맞춰 교과과정을 이수했다면 진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교과부, 사문화된 규정 개정 의지 밝혀=교과부는 정부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규제 개혁 및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에 관한 자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정책연구,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관련 규정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놓고 개정의 의지를 높이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외 유학을 부추기는 꼴이 예상된다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개정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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