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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괴리” vs “유학 조장” 팽팽

[초중생 국외유학규제 이대로 좋은가] 3.국외유학규정 개정 교육계 의견은

“불법 구분 사실상 무의미 합법화 바람직”
“유학열풍 과열… 근본 대책 우선” 엇갈려”


절반 이상의 불법 유학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현행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정책연구,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초·중학생 조기 해외유학에 관한 자율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 실무자들은 정규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 불법유학이더라도 학적을 인정하는 만큼 규정을 개정해 협소한 요건을 완화하자며 개정의 의지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학 열풍을 막을 생각은 안하고 규정을 자율적으로 풀어버리면 정부가 나서서 조기유학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 개정 절실=수원교육청 A 장학사는 “수원에서만 지난해 1천명에 가까운 초·중학생들이 불법유학을 떠났다”며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현실화시켜 법 위반자 양성을 막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A 장학사는 “불법으로 유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학제에 맞춰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교에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학년을 결정해 주고 있다”며 “사실상 합법, 불법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만큼 합법의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규정 개정 앞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필요=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조기유학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굳이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목표의식이 있는 유학은 필요하겠지만 실제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을 볼 때 비용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다”며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되 외국과의 교류의 문을 넓혀 교환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등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 개정 안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과열되고 있는 조기유학을 줄이지는 못할 망정 현실이 그렇다는 이유로 불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교육적인 해결 의지가 아니다”면서 “유학 열풍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이 증가하니까 합법화 시키자고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기유학을 자율화하면 오히려 성행하게 돼 또다른 불법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학 열풍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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