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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대형병원 주차장 불법 운영

H병원 무허가 시설로 돈벌이
30분당 1천원 징수… 말썽일자 무료화
병원측 “주차료 받아온 사실 없다”부인

남양주시의 한 대형병원이 노외 유료주차장 신고도 하지 않고 병원옆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한 후 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주민들과 이 지역 H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에 따르면 H병원은 약 1년 전부터 장현리 663-2와 663-3 일원 1천200여㎡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H병원은 유료주차장 신고도 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일부 방문객과 주차장 이용객들로 부터 30분에 1천원, 1시간에 2천원씩 주차료를 받아오다가 최근에야 말썽이 일자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 주차장은 1일 평균 무료 이용자를 포함해 300여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부담금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법 저촉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공익성이 있는 병원이 유료주차장 신고도 하지 않고 주차료를 받아 온 것은 도덕성 문제”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현재 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며 최근까지 주차료를 받아 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유료주차장 신고 없이 주차료를 받았다면 명백히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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