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올해 상반기 유통비료 품질검사를 실시해 1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시·군 비료생산·판매업소 192곳를 대상으로 생산업체 유통비료 241점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이중 13개 업체 13개 제품이 주성분 미달 또는 기타규격초과 등으로 판정돼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농진청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료생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분기별로 유해성분초과 등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 및 비종 등 품질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미달 비료는 시·도지사가 비료관리법에 의거해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해당회사의 제품에 대해 정부지원비료 대상에서 지외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4일부터는 비료에 농약, 유해물질 등 제조원료 외 물질을 혼입 제조한 비료업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과 동시 영업정지 3개월,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강화된 비료관리법이 시행된다.
농진청 연구정책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료유통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