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자동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가 집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날이 경과된 날부터 최초의 임시회가 집회된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계산해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째’에 개원식을 갖도록 규정돼 있으나 18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장기 등원 거부로 인해 42일간 개원이 미뤄져 국회개원도 하지 않고 세비만 타가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비난 여론이 부상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가 국회 개원을 강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국회의 개원이 정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