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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자계약·청구제도 내년 시행

내년부터 도내 교육기관과의 각종 공사와 물품구입, 용역 등이 금액에 상관없이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전자계약 및 전차청구제도로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도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도교육청 본청과 각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한해서는 이같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과 같은 수익자 경비 부담 사업 등은 공사 발주는 1천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 구매는 500만원 이상이면 전자계약을 해야 하며 대금도 전자결제된다. 단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역시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전자입찰을 해야 하며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9월1일부터 연말까지 100개 초중고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시범운영에 맞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클린계약 신고센터를 개설해 계약관련 비리 사실 등에 대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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