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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성남시 위법사항 64건 적발

성인 오락실 등록취소 않고 영업정지 처분등

경기도는 지난 5월 성남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해태 등 총 64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69명(경징계 7, 훈계 62)의 문책을 요구하고 재정상 27억6천500만원을 회수 또는 부과 조치토록 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감사는 과거 행정처분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두차례 잇따라 받은 후 다시 적발된 성인 오락실을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영업정지 45일 처분만 내린 사례도 적발됐다.

또 종합운동장에 필요한 인조잔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임의로 등록한 10개 업체로부터만 제안서와 가격입찰을 받고 심사평가 후 제출한 적격심사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의 지도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 바란다’ 배너를 설치·운영해 민원을 적극 반영하는 등 공개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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