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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내달 1일~2010년 6월10일까지 접수

남양주시가 지난달 31일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공고’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자·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일본 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자격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에 한정한다.

신청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남양주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에 있어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피해신고를 통해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순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주민생활지원과(☎590-93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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