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상수원 관리지역에 대한 내년도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내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역은 한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중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과 관련된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이며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해 수질을 개선한 지역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법 시행(1999년 8월 9일) 전 또는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전부터 계속해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 온 자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 또 상수원관리지역 거주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해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도 범위에 포함된다. 문의 (031)790-6241